품목분류사례
Green tea;;;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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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녹차분말에 설탕(약 9%)을 혼합한 녹색분말상
ㅇ 용도
식품가공품(면, 빵)등에 사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9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. (1)커피, 차, 마태. ..... 이들 물품은 원형,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."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에 " 차류(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)"를 규정하고 있으며, 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. 녹차(green tea)의 조제는 주로 미숙안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."라고 부 연설명 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(나)에 "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 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 는 복합물이 포함되는것으로 보며..."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에 설탕(약 9%)를 첨가한 혼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 2(나) 및 관세율표 제0902호 의 용어에 의거 "녹차"가 분류 되는 HSK 0902.20-0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