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ice, partially steamed

품목번호1006.3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1929 (시행일자: 2004-11-02)
품명Rice, partially steame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859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된 낟알상 의 멥쌀

결정이유

본품은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찐(삶은)멥쌀(정미.현미)의 품목분류기준(관세청고 시 제2001-26호) 및 HS 관세율표 제1006호 내용에 따라 멥쌀로서 HSK 1006.30-1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1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85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