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Rice, partially steamed품목번호1006.30-1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과-101929 (시행일자: 2004-11-02)품명Rice, partially steamed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0487085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된 낟알상 의 멥쌀결정이유본품은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찐(삶은)멥쌀(정미.현미)의 품목분류기준(관세청고 시 제2001-26호) 및 HS 관세율표 제1006호 내용에 따라 멥쌀로서 HSK 1006.30-100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4-11-02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