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ㅇ품명 : 입체원목쌓기(일명:카프라) ㅇ규격 : 120㎜×24㎜×8㎜ ㅇ재질 : 소나무 원목

품목번호9503.9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1940 (시행일자: 2004-11-02)
품명ㅇ품명 : 입체원목쌓기(일명:카프라) ㅇ규격 : 120㎜×24㎜×8㎜ ㅇ재질 : 소나무 원목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88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물품설명 -120㎜×24㎜×8㎜크기의 소나무 원목으로 나무판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사물 또는 건물을 쌓아 올리면서 노는 교육용 완구 ㅇ주용도(화주제시) -어린이들의 지능개발 및 창의력 발달을 위한 교육용 완구

결정이유

- 제9503호 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,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(A)는 “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-동 물품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쌓기 놀이용 목제품으로서 제공 된 책자에 나와 있는 제품대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성, EQ, IQ등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 완구이므로 HSK 9503.90- 109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4-11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88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