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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합금철혼합기(모델:2004FP0020)

품목번호8474.3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1954 (시행일자: 2004-11-02)
품명합금철혼합기(모델:2004FP002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8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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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ᄋ 기능 및 용도 - 용강(쇳물)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(생석회 등)와 알루미늄 등 10종의 합 금철(페로알로이)을 균일하게 혼합(mixing)하는 설비임 ㅇ 작동원리 - Hopper에 저장된 합금철이 Feeding system을 통하여 용강(쇳물)에 도착 하면 Blowing System(산소를 불어넣음) 및 PI System (용강과 Ca성분의 균 일한 혼합)과 Snorkel System(용강에 침적시켜 회전)을 이용하여 부원료 및 합금철을 신속하고 균일하게 섞어줌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용강(쇳물)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(생석회 등)와 알루미늄 등 10 종의 합금철(페로알로이)을 균일하게 혼합(mixing)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474호 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 양(어스컬러 포함)·점토석·광석·광물성연료·슬랙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(일반적으로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)의 처리(선별 ·체질·분리·세정·파쇄·분쇄·혼합 또는 반죽)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 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- (C) 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 :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혼합기, 광물 성 물질과 역청을 혼합하는 기계, 광석혼합기, 석탄 등을 결합물질과 혼 합, 도자기 공업에서 점토를 착색재료와 혼합하거나 세라믹페이스트를 반죽 하는 기계, 주물사의 제조에 사용하는 혼합기 ㅇ 관세율표 제8479호 는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또 는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범용성 기계가 분류 되며, 동 해설서(Ⅰ)범용성기계류 (2) “혼합기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 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”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제8479의 혼합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공업용으로 설계·제작된 주로 광물성 물질의 처리 에 사용되는 기계라는 점에서 제8474호 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혼합기 가 분류되는 HSK8474.39-0000호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4-11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8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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