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olyvinyl chloride film;FILM OF PLASTICS;OS 2000 FLEX;;;R.KOREA

품목번호3920.43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098 (시행일자: 2004-11-17)
품명Polyvinyl chloride film;FILM OF PLASTICS;OS 2000 FLEX;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97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형상 및 용도 - PVC 필름 (두께0.17mm)일면에 열접착성 Polyester 수지를 도포하고 뒷 면에 Polyester 이형필름(두께0.11mm)을 부착한것으로 폭 50Cm 롤상으로 - 스포츠 유니폼, 도복, 셔츠, 기타 섬유 등에 번호, 문자, 회사로고, 심 벌 등을 컴퓨터로 커팅한 후 열프레스로 전사하여 의류 등에 부착 ㅇ 성분별 기능 - Polyester Film : 의류에 번호, 문자 등을 부착하기 위해 그 도안을 컴 퓨터로 커팅하기 용이하도록 부착한 이형제. Poly Vinyl chloride Film이 의류 등에 열전사 부착한 후에 떼어냄 - Poly Vinyl chloride Film : 실제로 의류 등에 열전사로 부착하는 필름 - Polyester Resin : 열에 의해 Poly Vinyl chloride Film이 의류 등에 부착되도록 접착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포하는 핫멜트(Hot Melt) 필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20호 의 용어에 "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(셀루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)"을 규정하고있고 ㅇ 동해설서에 "이호에는 ...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 의 판·쉬트·필름·박 및 스트립(기타재료로 보강·적층·..이와 유사하 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는 바, -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"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, 실온에서 젖 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(한면 또는 양면에) 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 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하여 본호 에 분류한다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열프레스로 전사하는 본품은 제3919호 에 분류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이외의 재료로 보강, 적층, 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3921호 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본품 의 구조는 플라스틱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 에 분류되며 ㅇ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필름은 Poly Vinyl chloride Film, Polyester Film, Polyester Resin의 삼중구조이나 Polyester Film은 이형제의 기능이 며, Polyester Resin은 Poly Vinyl chloride Film을 접착하기 위한 접착제 로 작용하며 열전사로 의류 등에 부착되는 Poly Vinyl chloride Film에 주 요한 특성이 있으므로 HSK3920.43-0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4-11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97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