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Quinoa Flour;;;ECUADOR

품목번호1002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099 (시행일자: 2004-11-17)
품명Quinoa Flour;;;ECUADO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96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유기농 퀴노아 곡물를 분말화한 담황갈색 분말상으로 회분함량(600℃,4시 간) : 1.71%, 전분함량(계량유어식법) : 62.28%(Dry basis : 69.95%),315 마이크론체 통과비율 : 91.71%이며 식용(생식 등)으로 사용

결정이유

ㅇ 퀴노아는 관세율표 제1008호 에 분류되는 곡물이며 일반적으로 제11류 는 제10류의 곡물의 제분상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, 나항에 제1101호 , 제1102호 에 분류되는 조건 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"곡분(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다)"를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에 "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"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제1008호 에 분류되는 퀴노아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 지는 곡분이므로 HSK1002.90-9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4-11-1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96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