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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품명 : Video Server System ㅇ 모델 : PVS 1022

품목번호8471.5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154 (시행일자: 2004-11-24)
품명ㅇ 품명 : Video Server System ㅇ 모델 : PVS 102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0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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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시스템 사양 - 운영체제 : Windows NT - 중앙처리장치 : 펜티엄 Ⅲ 600MHz - 기본 메모리 : 256MB - 기본 저장용량(HDD) : 40GB - 외부 연결 저장장치 : GVG PFC500 외장형 스토리지 - 전원 : AC 87-264V RMS - 규격 : 26.6cm x 48.3cm x 60.5cm - 중량 : 31.8kg - 입출력신호 : SMPTE259M 규격 SDI 및 AES/EBU규격 오디오 - 입출력채널 : 입력 2Ch, 출력 2Ch - 연결방식 : 광채널(FIBER CHANNEL) - RS422 PORTS - MPEG2 인코더 및 디코더 ㅇ 용도 및 기능 - TV프로그램, 광고, 스팟트, ID 등의 영상 및 음향을 MPEG규격의 데 이터형태로 하드디스크 스토리지에 압축하여 저장하고 재생하는 장비로, Storage의 효율적인 사용 및 Data의 전송, 상호 교환을 안정되고 효과적 인 상태를 유지하며, 저장된 영상자료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함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디지털 영상자료를 압축하여 서버 Storage에 저장하고, Storage의 효율적인 사용 및 Data의 전송, 상호 교환을 안정되고 효과적 인 상태를 유지하며, 저장된 영상자료를 송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장 비로서 - 내부구성요소를 살펴보면 Pentium Ⅲ급의 Processor와 대용량의 RAM 및 HDD로 구성되어 있고, 기본적 운영체제 및 핵심시스템이 자체 Memory에 탑재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(I)에 “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” 를 설명하면서 - “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 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(프로그 램)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 “로 규정하고 있는 바, ㅇ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(가)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(Ⅰ)(A)에서 나타내고 있는 “자동자료처리기계” 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, 제어, 논리,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 로 HSK8471.50-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

등록정보

2004-11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0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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