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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품명 : Milling cutters ; End Mill

품목번호8207.7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172 (시행일자: 2004-11-25)
품명ㅇ품명 : Milling cutters ; End Mil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0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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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재질 : 텅스텐, 코발트분말 등의 소결합금으로 이루어진 초경합금철 ㅇ물품설명 -지름1~32㎜, 길이316㎜, 330㎜의 봉을 cnc tool grinding M/C이 5축으 로 가공한 후 내마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Tialn(티탄), 산화알미늄 코팅 하여 완성된 엔드밀 ㅇ주요용도 : 초정밀절삭공구

결정이유

- 제8207호 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가 분류되는 호이고, HS 관세율표해설서 제8207호 는 이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밀링머신 등에 부착되어 밀링, 기어커팅, 절삭 등의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 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, 밀링용의 공구가 8207.70호에 특 게되어 있음 -쟁점물품은 평엔드밀(zamus end mill)과 볼엔드밀(dyna ball end mill) 로써, 엔드밀(end mill)은 원기둥 및 밑면에 바이트(날)가 있고 홈절삭, 측면절삭 등에 사용되는 밀링머신의 커터(기계용어사전, 일진사, 2002년) 또는 외주와 단면에 날이 있어 공작물의 외주, 구명, 홈을 가공하는 밀링 커터(기계공학용어사전, 성안당, 1996)라고 기계용어사전 등에서 정의하 고 있음 -따라서, 동물품은 밀링커터의 한 종류이므로 HSK8207.70-2000호에 분류 한다.

등록정보

2004-11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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