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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uckwheat, precooked(신청품명 : 메밀차)

품목번호19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190 (시행일자: 2004-11-25)
품명Buckwheat, precooked(신청품명 : 메밀차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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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 호화된 낟알상의 메밀로서 일부 볶은 메밀이 혼합된 것

결정이유

ㅇ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"기타 가공한 곡물(분,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 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이 분류되며 -동해설서 (D)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(옥수수 를 제외한다)에서 "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 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면,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 된 쌀이 분류된다.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 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-12분 동 안 쪄야만 한다. ................. 이 호에서는 제10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 또는 처리를 한 곡물 낟알은 제외한 다."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, 본 물품은 껍질을 벗긴 메밀을 찐 후 일부 볶은 것으로 중심부 까지 전분질이 완전 호화된 낟알상의 메밀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의 내용 "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"이 분류되는 HSK1904.9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4-11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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