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HYDROLYSATED CASEIN ; NEWZEALA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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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밀크 카세인 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유백색분말상(단백질함량 :
85.47%-건조기준)
결정이유
ㅇ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,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들의 유도체(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.), ..... "이 분류된다. ㅇ본 물품은 밀크 카세인 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한 카 제인이므로 HSK3504.00-2090호에 분류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