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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xual Vibrator(모델 G-102)

품목번호8543.8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224 (시행일자: 2004-12-01)
품명Sexual Vibrator(모델 G-102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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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,고무링에 부착되 어 있는 소형 진동체는 플라스틱 케이스 내부에 소형 진동모터와 bettery 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위치를 켜면 진동함(사용시간 15-20분) - 남성성기에 끼워 사용하며, 진동(자극)으로 성적만족감을 증가하는 용도 로 사용

결정이유

본 물품은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, 고무링 에 부착된 소형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 아 HSK8543.89-9090호에 분류

등록정보

2004-12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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