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mpound flavor;Spearmint oil;KLSS-S9702

품목번호3302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235 (시행일자: 2004-12-02)
품명Compound flavor;Spearmint oil;KLSS-S9702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085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Spearmint oil에 소량의 Pepermint oil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(용도 : 츄잉껌 제조용)

결정이유

본 물품은 Spearmint oil에 소량의 Pepermint oil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 황색 투명 오일상으로 식품공업용의 것이므로 HSK3302.10-1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085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