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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Inflatable boat(Tender 200, Tender240, CLS240, CLS270)

품목번호8903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254 (시행일자: 2004-12-02)
품명Inflatable boat(Tender 200, Tender240, CLS240, CLS27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1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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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공기 주입식의 고무보트로서 공기를 집어넣어 튜브가 팽창된 상태에서 사용 ㅇ 재질 : 제품의 몸체 재질은 PVC 특수 타포린 원단으로 제작하며 보트 의 바닥에 대하여는 원단으로 마감. 레져용인 경우 선미에는 선외기(모터) 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합판으로 수직 마감 ㅇ 주요용도 : 인명구조용, 래프팅용, 낚시용 ※ 선외기(모터)를 장착하여 모터의 동력으로 움직이거나 선외기가 없는 경우 노를 이용하여 이동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공기를 집어넣어 튜브가 팽창된 상태에서 사용하며 사용 후에 는 공기를 빼고 접거나 해체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의 고무보트임. ㅇ 관세율표 제 8903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유람 또는 스포츠용 의 선박과 각종이 노를 젓는 보우트 및 카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, 접을 수 있거나 해체할 수 있는 inflatable 식의 배와 보우트도 이 호 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. ㅇ 또한 관세율표 제 4016호 해설서에 의하면 고무제 보트와 래프트로 서 89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하여 89류에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공기주입(inflatable)식의 유람 또는 운동용의 기타 선박으 로 HSK 8903.10-0000호에 분류한다.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4-1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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