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nti-slipping preparation;Tape Adherent Tuf-Skin;;;U.S.A

품목번호3824.90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338 (시행일자: 2004-12-08)
품명Anti-slipping preparation;Tape Adherent Tuf-Skin;;;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15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형상 Isopropyl alcohol,Isobuthane,Propane,Rosin,Benzoin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액상을 내용량 283g 스프레이 캔포장 ㅇ 용도 운동시 보호대,스타킹등 착용시 흘러내림을 방지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."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 "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 관공업에 의한 조제품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(B)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"의 범주에서 "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 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.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 또는 용액이다."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Isopropyl alcohol,Isobuthane,Propane,Rosin,Benzoin등 으로 조제된 혼합물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이므로 HSK3824.90-909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2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15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