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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개인용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(NUGA BEST NM-5000)

품목번호9018.90-908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420 (시행일자: 2004-12-16)
품명개인용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(NUGA BEST NM-500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2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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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부분 ①외부투광기 : 지압을 위한 것으로 신경자극, 근육이완, 피로회복에 도움 (본체와 분리 가능) ②누가 클리닉 : 신체에 밀착되도록 벨트로 압착하여 헬스파(일종의 저주 파)에 의한 근육운동시스템(본체와 분리 가능) ③다기능 통합리모콘(본체와 분리 가능) ④커넥터 : 투광기, 누가클리닉 및 리모콘 등을 연결하여 사용 ⑤내부투광기 : 척추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며 척추 및 주변의 경락과 근육 전체에 지압, 마사지, 뜸을 떠줌 ⑥높이 조절 설계 : 높이를 10도, 20도, 30도로 조절 ⑦토르마늄세라믹 특수발열 보조매트 : 온열 및 원적외선 방출 ⑧온도조절 명판 ㅇ 기능 및 용도 - 지압요법, 온열요법, 저주파요법 및 로링 마사지요법 등을 혼합한 개인 용 온열 저주파 조합자극기로 척추/골반, 견갑골 교정, 신경이완, 혈액순 환 개선, 혈전용해 및 면역력 증강 과 세포 재생효과가 있다고 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18호 에는 “의료용 기기( .. 전기식 의료기기와 ..... 포 함한다.)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 - 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·외과의·치과의·수의·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·예방·치료 또는 수 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. ....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·치료 ·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. - (Ⅳ) 전기식 의료용기기 이 호에는 예방·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도 분류된다. (2) 전기요법용기기 진단용의 것과는 별도로 이 기기는 신경염·신경통·반신불수·정맥염 ·내분비성빈혈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. 이 기기중에는 하기(6)항 의 전기외과용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도 있다. (4) 전기투열요법용기기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된다(例 : 류우머티즘·신경통·치 의 질환 등).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(단파·초음파 등)를 사용하며 각종의 전극(例 : 판륜·관 등)을 이용한다. 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운동에너지, 열에너지 및 일종의 저주파로 변환하여 신경자극, 근육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 기기로 -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“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”에 해당하 므로 HSK9018.90-908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4-1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2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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