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ea preparation ; 감비차(Genpi Tea)

품목번호2101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425 (시행일자: 2004-12-16)
품명Tea preparation ; 감비차(Genpi Tea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219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보이차 20%, 우롱차 20%, 율무, 삼백초, 두충잎, 뽕잎,감잎 등을 혼합, 파 쇄하여 부직포제 티백에 소매용 포장한것(5g * 60개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101호 에는 "차를 기제로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 - 본품은 여러 종류의 식물성 차 혼합,조제품으로서 발효 및 반발효차의 맛과 향이 비교적 강하고 발효 및 반발효차(보이차와 우롱차)가 구성 원재 료 중 최대 중량(40%)을 차지하므로 "차 조제품"으로 보아 제2101호 의 용 어에 의거 HSK2101.2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4-12-16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219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