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Molluscs mixtured with fish and crustaceans; frozen;해물탕;;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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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성분 및 용도
열처리 하지 않은 연체동물(조개류25%, 문어15%, 오징어10%, 소라10%)
60%와 명태 20%, 갑각류(꽃게 15%, 새우 5%)20%의 비율로 배합 후 팩에 포
장하여 냉동한것(내용량 200g)
ㅇ 제조공정
전처리하지 않은 재료-세척-절단-냉동(-25℃)-측정-팩-냉동(-18℃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"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든 어류· 갑각류·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, 이들은 직접 식 용·공업용(통조림등)·부화용·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."고 해설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"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 의 ...연체동물 ...에 국한된다.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· 세단(細斷)·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. 그 이외 에 이 류의 각기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혼합물과 복합물(例 : 제0306 호의 갑각류와 복합된 제0302호 내지 제0304호 의 어류)은 이 류에 분류된 다."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되며 ㅇ본품의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제0307호 에 분류되는 연체동물(조개류25%, 문어15%, 오징어10%, 소라10%)60%와 제0306호 에 분류되는갑각류(꽃게 15%, 새우 5%)20%, 제0303호 에 분류되는 명태 20%로 이루어져 있어 둘이상 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바,(통칙1,통칙2, 통칙3의 가의 적용 배제이유) ㅇ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3(나)에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의 분류에 있어서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에 따라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음. 따라서 본품을 구성하고 있는 연체동물이 비율이 전체의60%로 본 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HSK0307.99-1190에 분류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