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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Varnishes ;페인트;;;R.KOREA

품목번호3209.90-102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482 (시행일자: 2004-12-23)
품명Varnishes ;페인트;;;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2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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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상 및 용도 Polyurethane계 수지 중합체(실리콘 변성 폴리우레탄 아크릴 수지, 실리 콘 변성 폴리우레탄 수지)를 수용성 매질(물)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상으 로 아연도금강판 코팅용 바니쉬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"이 류에는..바니쉬,..와 같은 각종 기 타 조제품도 포함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209호 의 용어에 "바니쉬(합성중합체..를 기제로 하여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면서 - 동해설서에 "이 호의 페인트(바니쉬는 페인트와 유사하나 안료 불포함) 는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성 착색제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 한 액이다"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" 이라 함은 물 또는 물의 혼합물과 수용성 용제로 조성 된 것을 말한다"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"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 세율표 제3909호 에 "폴리우레탄"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우레탄계의 수지중합체를 물에 분산시킨 유백색 액 상의 바니쉬이므로 HSK3209.90-102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2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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