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Rice, partially steamed;;;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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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ㅇ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
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0류주에 "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 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. 그러나 쌀은 현미, 정미,.도 제1006호 에 분류한 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"쌀"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"정미 (표백미): 특수한 도정실린더를 통과시킴으로써 외과피를 제거시킨 쌀이 다. 정미는 외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연마하고 광택을 나게 하는 경 우도 있다"라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부분적으로만 파괴된 낟알상 의 멥쌀이므로 HSK 1006.30-1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