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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kitchenware of wood;;;PR.CHNA

품목번호4419.0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496 (시행일자: 2004-12-24)
품명kitchenware of wood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3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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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제시된 자료에 의하면, 제기는 “①원목벌채, ②원목절단 ③귀도리(원목다 듬기) ④초가리(초벌깍기) ⑤음건 ⑥재가리(재벌깍기) ⑦칠짜기 ⑧초벌칠 ⑨재벌칠 ⑩상건·음건”의 과정을 거쳐 제조됨 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의 것으로 제기를 만들기 위해 재벌깍기 까지의 공정 을 거친 물품임

결정이유

본 물품은 목제의 주방용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 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2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3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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