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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lank for kitchenware of wood(초벌깍기상태);;;PR.CHNA

품목번호4419.0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497 (시행일자: 2004-12-24)
품명Blank for kitchenware of wood(초벌깍기상태)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48712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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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상단부는 평평하며 거칠고, 중간부는 제기 몸통 부분(손잡이 역할)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, 하단부는 속을 깊이 3㎝정도 파 내어 제기의 다리부분 형상을 띄도록 만들어 놓은 제기 blank임

결정이유

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제기 제조과정 중 초벌깍기한 상태로 서 제기의 형상를 띄고 있는 blank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(가)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4-12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48712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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