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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orn flour;SUPEREX CORN

품목번호1102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582 (시행일자: 2005-01-05)
품명Corn flour;SUPEREX COR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3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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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상 옥수수분을 전처리하여 Extruder에 압출시킨후 미세하게 분쇄한 담황색의 분말(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500㎛금속망체 90%이상 통과) ㅇ 용도 제과, 제빵용 원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류주에 옥수수의 경우 "전분의 함유량이 45%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2%이하의 것" 의 두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옥수수의 경우 "500마이크론 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%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1101호 또는 제1102 호에 분류하며,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 에 분류한다" 라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"제10류의 곡물의 제분산 품"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"제1101 또는 1102호의 분과 제1103 또는 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2 (나)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"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"곡분"을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(즉, 제10 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)이 분류된다","옥수수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2(가)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총족하 고 이 류주2(나)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전분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 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 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전분 45%초과, 회분2%이하, 500㎛금속망체 90%이상 통과 하는 옥수수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11류주 및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 에 의거 HSK1102.2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1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3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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