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aint;PFA Primer Liquid;;;JAPAN

품목번호3209.90-101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584 (시행일자: 2005-01-05)
품명Paint;PFA Primer Liquid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32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성분 및 성상 Perfluoro alkoxy 수지 주성분에 Polyphenylene sulfide resin,Furfuryl alcohol,Methyl pyrrolidone,Water, Carbon black,Aluminium powder등으 로 조제된 흑색액상 ㅇ 용도 전기압력밥솥등 내피 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"이 류에는 또한 식물성, 동물성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,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 제품(페인트 등)도 포함된다."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209호 의 용어에 "페인트(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수성매 질에 분산,용해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면서 -동해설서에 "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중합체..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 성 착색제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한 액이다..."수성매질"이라 함은 물 또는 물의 혼합물과 수용성 용제로 조성 된 것을 말한다.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Perfluoro alkoxy 수지 주성분에 Polyphenylene sulfide resin,Water 등으로 조성된 합성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조제된 페 인트이므로 HSK3209.90-1019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1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3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