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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;BIOSIGN CEA

품목번호3002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607 (시행일자: 2005-01-05)
품명Preparations of blood fractions;BIOSIGN C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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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소혈청알부민, 단일클론항체, Anti-lgG 항체등으로 조제된 진단용시약이 도포되어 있는 패드를 플라스틱제 스트립에 부착하여 검체투여구와 반응확 인구가 있는 직사각형 플라스틱 케이스(규격:70×30×5㎜)에 장착한 것을 수지팩에 포장한 것과 현상액(Developer solution)으로 조성된 사람의...

결정이유

본품은 동물의 혈액분획물등으로 조성된 사람의 혈액 및 혈청중의 CEA(태 아성 암항원) 검출용 진단시약이므로 관세율표 제3002호의 용어(혈액분획 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) 및 동 해설서 제3002호의 규정에 따 라 HSK 3002.10-1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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