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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eodorizer for shoesbox; (햇빛 부활소취제)

품목번호3307.4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679 (시행일자: 2005-01-07)
품명Deodorizer for shoesbox; (햇빛 부활소취제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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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각형(9.5 × 8.5 × 0.025 cm) 쉬트 2매를 정사각형 구멍이 있게 사출 성형한 플라 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신발장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 3307호에는 실내용 방취제 등이 분류되는 바, 동호 해설서 에는 “냉장고, 자동차 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된 활성탄 소와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.”고 설명하고 있음. ㅇ 본품은 흑색의 활성탄 섬유에 광촉매 및 바인더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 각형 쉬트 2매를 통풍이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신발장 의 소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K 3307.49-0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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