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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ptical film(신청품명 : CLEARAS FILM)

품목번호900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699 (시행일자: 2005-01-07)
품명Optical film(신청품명 : CLEARAS FILM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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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(PDP) 상판에 부착되어 전자파 차폐, 리모콘 오작동을 일으키는 근적외선(near-infrared) 차단 및 콘트라스트를 향상시 키기 위한 반사방지(anti-reflection) 를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광학 필름으로, - 특수한 코팅이 되어 있어 특정한 파장대의 빛은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 대의 빛의 투과를 막는 광학필터로의 기능을 하며, 이형필름이 부착되어 있음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(더)에서 제90류의 물품(예 : 광학용품 ....)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 저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"기타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"이 분류되며 -동해설서 (D)에서 유리이외의 플라스틱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을 분류 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, 특정한 파장대의 빛은 투과시키고 다른 파장대의 빛의 투과를 막는 기능을 하는 본 물품은 - "입사광의 스펙트럼 분포를 변화시켜 특정 파장영역의 빛을 얻기 위한 광학소자"라는 필터의 사전적 정의(광용어사전, 일진사)에도 일치하는 광 학필터로 장착하지 않은 것이므로 HSK9001.9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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