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품명 : Inductor;choke coil 모델 : 052F3319-W

품목번호8504.50-2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08 (시행일자: 2005-01-07)
품명품명 : Inductor;choke coil 모델 : 052F3319-W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6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물품설명(성상) -Bobbin, Copper wire, Thread Bond, 납으로 구성됨 -Bobbin을 권선기에 장착한 후 Bobbin에 Copper wire를 권선하고 위에 Bond를 도포한 다음 납땜하는 순으로 제조함 ㅇ주요용도(신청인 제시) -보일러 콘트롤 기판의 일부 구성품으로서...

결정이유

-동 물품은 보빈에 구리선이 감겨져 있는 인덕터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 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1에 의 거 제8504.50-209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1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6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