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Vicon (Vibrating)

품목번호8543.8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32 (시행일자: 2005-01-11)
품명Vicon (Vibrating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50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고무링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음 - 고무링에 부착되어 있는 진동체는 원통형의 플라스틱케이스 내부에 소형 진동모터와 소형 밧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위치를 켜면 12-15분 정도 진동함 -남성의 성기에 끼워서 사용하며 진동(자극)으로 성기능 보조(성적만족감 증가)용도로 사용

결정이유

- 고무링에 부착된 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 로 보아 HSK8543.89-9090호에 분류

등록정보

2005-01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50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