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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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투명 액상(에탄
올 약 31%)을 스포이드가 있는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Net 30ml)
용도 : 음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"따로 조제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"이 분류되 며, 동해설서 (7)에서 "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으로서 각종의 비알콜 성 또는 알콜성의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"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 음. ㅇ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후 글리세린을 혼합한 갈색 불 투명 액상(에탄올 약 31%)의 음용하는 물품으로HSK2106.90-9080호에 분류 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