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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range peel prepared(신청품명 : Candied Orange Peel)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37 (시행일자: 2005-01-12)
품명Orange peel prepared(신청품명 : Candied Orange Peel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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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여 끊인 후 다 시 당시럽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 - 아이스크림 원료 및 일반 제빵용 원료로 사용함

결정이유

ㅇ 본 물품은 오렌지과피를 채 썰고 끓여 글루코스시럽과 설탕을 첨가하 여 끊인 후 다시 설탕용액을 넣어서 페이스트상으로 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6호 에서 설명하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것과 상이하므 로 제2006호 로 분류할 수 없음. ㅇ 제2008호 에는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이 분류되며, 동해설서 (9)에서 "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, 견과류, 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2008.99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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