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range peel preparation;Ecorces Orange Confites Lamells;;FRANCE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45 (시행일자: 2005-01-12)
품명Orange peel preparation;Ecorces Orange Confites Lamells;;FRAN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7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트립상(크 기: 약 0.5×7cm)

결정이유

본 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에 넣고 끓여 건조한 스 트립상의 물품으로 제조공정 및 원료로 쓰인 시럽이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6호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이하므로 제 2006호로 분류할 수 없고, 제 2008호의 내용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식물의 부분"으로 보아 HSK 2008.99-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

등록정보

2005-0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7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