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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pirituous beverage; FROZEN COCKTAIL WINE

품목번호2208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59 (시행일자: 2005-01-12)
품명Spirituous beverage; FROZEN COCKTAIL WIN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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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보드카(6.39%)에 적포도주(4.77%)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 향료, 물 등 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것(Net 130ml)[에 탄올함량: 4.87%, 불휘발분: 15.51]

결정이유

본 품은 증류주인 보드카에 발효주인 적포도주, 포도과즙, 설탕, 안정제, 향료, 물 등이 첨가된 기타주류를 플라스틱팩에 소포장하여 냉동한 물품으 로 관세율표 제2208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제2208호의 내용 (17)항의 내용 에 의거 HSK 2208.9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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