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Jujube powder;;;PR.CHNA

품목번호1106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62 (시행일자: 2005-01-12)
품명Jujube powder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8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대추의 씨를 제거후 건조하여 분쇄한 적자색계 분말상으로 1.25mm 금속망 체 95%이상 통과됨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8류에는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 등이 분류되는 바, 관세율 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 (i) 과실의 분과 조분는 제1106호 에 분류토록 해설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3 나항에 기타 곡물에 있어서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 라 함은 1.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빠져 나가는 중량비율이 95%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1106호 의 용어에 "제8류 물품의 분, 조분과 분말"를 규정하 고 있고 ㅇ 동해설서 (C) 제8류 해당물품의 분(粉),조분(粗粉)과 분말 그룹을 예 시하면서 "분·조분(粗粉)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 과 견과류에는 밤, 아몬드, 대추, 야자, 바나나, 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 매 등이 있다. "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류에 해당하는 대추를 분말한 것으로 1.25mm 금속망 체에 95% 이상 통과 하므로 통칙1(제11류 주3. 제1106호 의 용어) 및 통칙6 에 의거 HSK1106.30-0000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8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