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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eanut Powder,roasted;;;PR.CHNA

품목번호2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763 (시행일자: 2005-01-12)
품명Peanut Powder,roasted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4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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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낙화생을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, 볶은 땅콩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으며, 볶아서 갈변됨(색차계 측정(Minolta CR-300): 볶은 낙 화생의 분류기준에 해당됨(5회 평균) ① 적색도 측정(a): 7.59 ② 황색도 측정(b): 32.16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,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원형, 조 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고 해설하면서 (1) 아몬드(almonds), 낙화생,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"을 예시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낙화생을 볶아서 분쇄한 황갈색 분말상으로 볶은 땅콩 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이 있으며 색차계 측정값이 볶은 낙화생의 분류 기준에 해당(① 적색도 측정(a): 7.59 ② 황색도 측정(b): 32.16))하므로 통칙1(제20류 주1. 제2008호 의 용어) 및 6에 의거 HSK2008.11-9000호에 분 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4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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