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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관절운동 치료기(모델 : System 3 PRO)

품목번호9019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863 (시행일자: 2005-01-21)
품명관절운동 치료기(모델 : System 3 PRO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5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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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① 구동부 : 다이나모메타 ② 측정부 : T-베이스, 의자 ③ 조작부 : 컴퓨터, 콘트롤러, 파워서플라이 ㅇ 주요기능 및 용도 - 다이나모메터의 구동력을 이용(여러가지 관절 및 근육운동을 할 수 있 는 호한성 공구 장착)하여 자동 및 수동 프로그램 조절장치의 조작모드에 따라 각, 속도, 토크, 운동범위를 설정하여 반복적인 동작 및 힘의 집중과 이완되는 수치를 컴퓨터로 측정 및 분석하여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이용 - 근육 자체의 길이 및 장력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환자가 안전 범 위내에서 스스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, 환자의 운동능력에 따라 운동 량을 조절할 수 있고 운동을 반복할 때 마다 진행과정을 숫자나 그래프 등 으로 표시하여 주며 그 결과를 컴퓨터에 저장 및 프린터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다이나모메터의 구동력과 컴퓨터 시스템이 결합하여 인체의 주 요관절(손목, 팔목, 어께, 무릎 등)과 그 주변 근육의 근력, 내구력, 운동 량 등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사용하 는 기기임 - 근육 자체의 길이 및 장력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환자가 안전 범위내에서 스스로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, 환자의 운동능력에 따라 운 동량을 조절할 수 있고 운동을 반복할 때 마다 진행과정을 숫자나 그래프 등으로 표시하여 주며 그 결과를 컴퓨터에 저장 및 프린터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9호 에 기계요법용 기기가 분류되며, 동 해설서 제9019 호에 “ (1) 기계요법용 기기,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. (8) 동 력식의 만능형장치로서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기계요법용 으로 사용되어지는 것(예 : 꿈치·손목·손가락·허리·무릎 등의 관절 및 근육 장해의 치료용)” 이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호환성의 부속품에 의하여 인체의 주요관절 및 근육 의 장해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요법용 기기이므로 HSK 9019.10-1000에 분류한다

등록정보

2005-01-2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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