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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rley flour,pregelatinised;;;PR.CHNA

품목번호1102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905 (시행일자: 2005-01-21)
품명Barley flour,pregelatinised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5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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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보리를 쪄서 건조후 열처리하여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으로(건조한 상태에 서 전분함유량 45%초과, 회분함량 3%이하, 315Micron 금속망체 통과율 80% 이상) 선식제조에 사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곡 물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10류에서 제외되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2에 보리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서 전분함유량이 45%이상기고 회분함유량이3%이상이고 315Micron 금속망체 통 과율이 80%이상이면 제1102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"곡분"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 의 물품이 분류된다...보리는 이 류의 주2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 여 이 호에 분류된다. ..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 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."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제10류에 해당하는 보리를 쪄서 건조 후 열처리하여 분 쇄한 분말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함량 45%초과, 회분함량 3%이하이 며 315마이크론체 통과율 80%이상인 곡분이므로 통칙1(제10류 주1. 제11 류 주2. 제1102호 의 용어) 및 6에 의거 HSK1102.90-9000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1-2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5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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