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ONER CARTRIDGE FOR PHOTORCOPYING APPARATUS ; NPG-20

품목번호9009.9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943 (시행일자: 2005-01-25)
품명TONER CARTRIDGE FOR PHOTORCOPYING APPARATUS ; NPG-20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597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 플라스틱제의 원통형 카트리지 안에 토너가 채워져 있고 토너를 효과적으 로 드럼에 배출하기 위해 플라스틱제의 축과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Moving parts가 속에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있음. ㅇ 기능 및 용도 복사기 내부에 장착하여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사기의 드럼에 일정 액의 토너를 공급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 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 “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 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기 기와 함께 분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9호 의 용어에 “사진식 복사기”를 규정하고 있고 동 해 설서에 (A)광학기구를 갖춘 사진식 복사기 그룹을 예시하면서 “이러한 기 기는 원본의 광학적 영상을 감광면에 투영하는 광학기구와 영상의 현상 및 인쇄용 부품을 갖추고 있다”고 해설하고 있고 - 또한 부연하여 동 해설서에 “정전기식 사진 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과 플레이트”를 본호에 포함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복사기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축과 날개에 의해 복사기 의 드럼에 일정액의 토너를 공급함으로써 영상의 현상 및 인쇄를 수행하도 록 해주는 복사기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복사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제90류 주2) 및 통칙 6에 의 거 HSK9009.99-0000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1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59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