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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eef preparation(버거용 패티)

품목번호1602.5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947 (시행일자: 2005-01-25)
품명Beef preparation(버거용 패티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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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름, 소금, 사과 즙 등으로 조미하여 폭 약 12㎝, 두께 1㎝내외 크기의 판상으로 성형하여 비닐팩으로 낱개 포장후 냉동한 물품(중량 약 120g)

결정이유

ㅇ 본 품은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, 설탕, 후추, 마늘, 양파, 참기 름, 사과즙 등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02류 총설 및 1602호 해설서에는 “관세율표 제 02류 또 는 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과 설육(단순히 배터(batter)또는 빵가루를 입한 것을 포함한다), 송로 를 첨가하거나 조미(예:후추와 염으로 조미)된 육 및 설육”에 대하여 제 16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쇠고기에 해당 되므로 HSK 1602.50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1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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