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Deodorisers; Barrier 21;;;JAPAN

품목번호3307.49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953 (시행일자: 2005-01-27)
품명Deodorisers; Barrier 21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0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Terpene,Sesquiterpene,Cellulase,Pectinase,Lipase,Amylase, Folic acid등 으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의 실내용 소취제(포장 : 100ml 플라스틱용기)

결정이유

-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(IV)항의 실내용 가향 또는 방취조제품의 설명에 의하면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- 본 품은 20배의 물로 희석하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며, 청정기에서 발생 되는 음이온이좋지 않은 냄새를 포위하여 마스킹 효과를 내는 소매포장된 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0000호에 분류함. (2005.1.25. 검토회의 결정사항)매포장된 실내용 소취제이므로HSK3307.49- 0000G호에 분류함,

등록정보

2005-01-2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0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