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Konica 7220 디지털 복합기

품목번호8471.60-2011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2998 (시행일자: 2005-02-02)
품명Konica 7220 디지털 복합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5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성요소 - 스캐너부 : 원고를 스캐닝하는 부분 - 프린터부 : PC 및 스캐너부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Printing하는 부분 - GDI Controller : PC에서 받은 프린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디지털 이미 지 데이터로 변환(이미지 래스터화 프로세싱)한 신호를 프린트엔진에 전송 하는 기기로 복합기를 네트워크프린터나 로컬프린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 게 하는 기기 ㅇ 기능 및 용도 - PC와 연결하여 프린터기능, 복사기기능, 스캐너기능을 수행하며, 팩스 기능은 팩스키트를 장착하여야 하는 옵션기능임 ㅇ 일반사양 - 방식 : 레이져정전형 - 메모리 : 32MB(최대 96MB) - 인터페이스 : 기본 IEEE1284, USB1.1, 옵션 ETHERNET(10/100BASE) - 해상도 : 분당 20매(A4가로) - 해상도 : 600dpi X 600dpi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( 제8471호 ), 팩시밀리(옵션, 8517호), 복사기 ( 제9009호 )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 - 제16부주3(복합기계)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,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이므 로 제16부 주3(통칙1)을 적용할 수 없음 ㅇ 본품은 하나의 기기에 4가지 기능을 가진 디지털복합기로 프린터, 스캐 너, 팩시밀리 및 복사기의 기능은 전체기능 중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각각의 기능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것이므로 협의의 호 우선원칙 을 적용할 수 없음(통칙3가 배제) ㅇ 통칙3나는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경우 이들 물품에 본 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- 본품은 컨트롤러에서 광학이미지를 디지탈데이타로 변환한 신호를 프린 터엔진에 전송하면, 감광체에서 프린터이미지를 재생하는 기기로 그 기술 의 기반은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둔 기기에 해당되 며 - 본품이 수행하는 기능 중 스캔기능은 복사기의 입력부와 자동자료처리 기계의 입력장치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는 두가지 기계의 기능을 함께 수 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없고, 팩스 기능은 옵션항목이므로 본질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으며, 프린터엔진과 스 캔장치를 활용한 복사기능 또한 주기능이 될 수 없음. ㅇ 따라서 디지털방식의 레이저프린터의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동자 료처리기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전달된 Digital Data 신호를 저장 후 사람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 인 글이나 그림으로 변환하여 종이에 출력 하는 레이저 프린터의 기능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므로 통칙3나에 따라 HSK8471.60-2011호 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5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