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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ice,precooked; Plain rice;;;INDIA

품목번호1904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50 (시행일자: 2005-02-02)
품명Rice,precooked; Plain rice;;;IND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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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멥쌀에 소금(1.6%), 해바라기유(1.6%) 등을 첨가하여 찐 것으로 쌀내부의 전분입자가 사전조리된 쌀의 구조와 같은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서 밥으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화시켜 Net 200g 알루미늄 레토르트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임 [용도:뜨거운 물 또는 전자레인지(2분간)에 데워서 밥으로 먹음])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낟알상의 쌀을 소금, 해바라기유 등을 첨가하여 사전조리한 쌀 (밥형태의 것)임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(D)에는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(Pre-cooked rice)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품은 동 해설서 제1904호 규정에 의거 HSK 1904.90-1000호에 분류됨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(2005.02.01) 결정사항] [참고사항 : 본 물품은 찌는 등의 열처리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질 수 있는 물품으로서 회시하는 품목번호는 실제 수입되는 물품의 상태가 제 시된 시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 지 않을 경우에는 HSK 1006.30-1000호(양곡관리법대상)에 분류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].

등록정보

2005-0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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