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ㅇ품명 : Woven Fabrics;Tropical In Dyed Fabric;;;Vietnam ㅇ모델 : navy color / melange grey color

품목번호5112.3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74 (시행일자: 2005-02-04)
품명ㅇ품명 : Woven Fabrics;Tropical In Dyed Fabric;;;Vietnam ㅇ모델 : navy color / melange grey colo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품목분류과-103074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가. 물품설명(성상) -청색직물 (직조방법: 평직) 나.분석사항 -용해시험 : 2.5% NaOH - 약 60% 용해 (용해성분 : wool), 용해 후 남 은 직물의 연소시험시 폴리에스테르 섬유 연소취 있음 -양모는 코움한 양모임 (제조공정도 참조) -wool은 스테이플섬유로 확인되며 일부...

결정이유

본품은 코움한 양모 약 60%, 폴리에스테르 섬유(주로 스테이플 섬유) 약 40%로 직조된 청색직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5112호의 규정에 의 거 "주로 인조의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코움한 양모 직물"이 분류되는 HSK 5112.30-0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2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품목분류과-10307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