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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ixture of vegetable oil;항미유;;PR.CHNA

품목번호1517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83 (시행일자: 2005-02-05)
품명Mixture of vegetable oil;항미유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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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들기름 49%, 대두유 49%, 참기름 2%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계 오일상. (용도:식용)

결정이유

본품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(B)항에 "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" 는 규정에 의거 HSK 1517.90-9000호 에 분류됨. 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(2005.02.04)결정]

등록정보

200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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