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Mixture of vegetable oil;항미유;;PR.CHN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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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들기름 49%, 대두유 49%, 참기름 2%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암갈색계 오일상.
(용도:식용)
결정이유
본품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(B)항에 "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" 는 규정에 의거 HSK 1517.90-9000호 에 분류됨. 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(2005.02.04)결정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