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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lutinous rice, precooked;대나무 통밥

품목번호1904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84 (시행일자: 2005-02-05)
품명Glutinous rice, precooked;대나무 통밥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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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찹쌀(84.5%), 표고버섯, 파, 소금, 설탕 등을 혼합하여 찐 밥을 대나무 통 에 넣고 양입구를 소량의 떡으로 막아 냉동한 것(대나무 길이 7∼8㎝, 직 경 3㎝내외)

결정이유

본품은 낟알상의 찹쌀(84.5%)에 소량의 버섯, 파, 설탕 등을 첨가하여 쪄 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화시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 내용 "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(옥수수를 제외한다)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,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조제한 것...)"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로 보 아 HSK 1904.90-1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0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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