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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ice cake, precooked;대나무통떡;대나무 길이 7∼8㎝, 직경 3㎝내외,전체 무게 약62g

품목번호1901.90-9091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86 (시행일자: 2005-02-05)
품명Rice cake, precooked;대나무통떡;대나무 길이 7∼8㎝, 직경 3㎝내외,전체 무게 약62g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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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
찹쌀과 멥쌀 분말, 설탕을 혼합하여 쪄서 떡으로 만든 후 이것을 대나무 통에 넣고 냉동한 것

결정이유

본품은 찹쌀과 멥쌀 분말, 설탕을 혼합하여 쪄서 떡으로 만든 후 이것을 대나무 통에 넣고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하 여 쌀의 분 ㆍ조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.90-9091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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