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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teamed Nonglutinous brown rice, dried;;;PR.CHNA

품목번호1904.9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099 (시행일자: 2005-02-05)
품명Steamed Nonglutinous brown rice, dried;;;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7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찐 현미 - 전자현미경 : 시료의 내부 조직을 관찰한 결과 중심부까지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됨 - X-Ray 회절: 회절각 2θ 20°부근의 피크가 15°와 23°부근의 피크보 다 높게 나타나는 비정질 상

결정이유

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"현미,정미,광택미,연마미, 반숙미 또는 쇄 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"은 제1006호 에 분류되며 ㅇ "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%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 량이 45%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.6%이하인 쌀의 분"은 제1102호 에 분류 됨.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 에 제1904호 와의 경계에 대해 반숙미를 예시하 면서 "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(例 : 탈곡, 정미, 연 마)을 하기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. 반숙 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또는 부분적인 진 공처리되기도 한다.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과정에서 미소하게 변 성될 뿐이다. 정미·연마 등을 한 그 러한 쌀은 완전히 조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 내지 35분이 소요된다.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키는 처리가 된 종류의 쌀은 이 호에서 제외된 다.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하여 탈수시킨 가공미인 조리된 쌀 (precooked rice)은 제1904호 분류한다. 부분적으로 조리된 쌀을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하는데 5∼12분이 소요되며, 반면에 완전히 조리한 쌀은 단지 물에 담궈서 잠깐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조리가 된다. 쌀을 튀겨 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튀김쌀은 제1904호 에 분류된다. "고 해 설하고 있음. ㅇ 관세율표 제19류에는 일반적으로 "곡물, 분, 전분의 조제품"이 분류되 며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에 "낟알사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(분,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 로서 다른 호에 게기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"를 규정하고 있 고 ㅇ 동 해설서 (D)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을 예 시하면서 "...사전조리한 낟알상(쇄미 포함)의 곡물이 분류된다. 예를 들 면,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 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..."고 부연하여 해설하고 있 음. ㅇ 따라서 본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찐 현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 제1904호 의 용어) 및 통칙6에 의거 HSK1904.90-1000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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