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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Green tea preparations;NG1;;;JAPAN

품목번호2101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08 (시행일자: 2005-02-05)
품명Green tea preparations;NG1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67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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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녹차분말(90%), 클로렐라 분말(10%)을 균질하게 혼합조제한 녹색계 분말상 으로 제과, 제빵 제조시 첨가하여 사용

결정이유

ㅇ 본품은 녹차분말과 크로렐라 분말을 혼합조제하였으므로 제0902호 에 분 류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21류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 "커피·차 또는 마태의 엑스·에센스와 농 축물,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, 커피·차·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 품..."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(4) 커피·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예시하면 서 (a) 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때때로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 (b) 차·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도 제2101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분말(90%)을 기제로 크로렐라 분말(10%)을 혼합한 차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( 제2101호 의 용어) 및 통칙6 에 의거 HSK2101.20-0000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05-02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6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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