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Green tea extract preparations;Mixed green tea extract powder;;;JAPAN

품목번호2101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16 (시행일자: 2005-02-07)
품명Green tea extract preparations;Mixed green tea extract powder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36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녹차추출물(30%), 덱스트린(54%), 올리고당, 녹차분말, 비타민C 등으로 혼 합조제된 녹색계 분말상 용 도 : 음료 및 기능성 식품등의 원료

결정이유

녹차추출물(30%), 덱스트린(54%), 올리고당, 녹차분말, 비타민C 등으로 혼 합조제된 녹색계 분말상의 차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101호에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1.2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05-02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3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