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mpound flavour;KLG-45431/P;;JAPAN

품목번호3302.1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18 (시행일자: 2005-02-07)
품명Compound flavour;KLG-45431/P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41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L-Menthol 17%, Methyl acetate 0.5%, L-Carvone 0.4% 등의 각종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인 아라비아검 32%, 젤라틴 23%, 전분 20.62% 등을 첨가, 혼 합한 미백색 분말 (용도:츄잉검 제조시 페퍼민트향 부여)

결정이유

본품은 각종 방향성 물질에 증량제인 아라바아검, 젤라틴, 전분 등을 첨 가, 혼합한 조합향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302호 (6)항“하나이상 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, 증량제를 첨가하여 혼합된 혼합물”, (7)항“타 류물품과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(희석제 또는 캐리어와 화합하 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의 규정에 의거 HSK 3302.10-1000호에 분류됨 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(2005.2.7)결정]

등록정보

2005-02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41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