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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eanut preparations;POSHETTE PUTI PEANUTS;;;JAPAN

품목번호2008.1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과-103149 (시행일자: 2005-02-15)
품명Peanut preparations;POSHETTE PUTI PEANUTS;;;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58717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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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땅콩버터(38.15%), 땅콩(10%), 설탕, 식물성오일, 유화제, 향 등으로 조제 한 황갈색 페이스트상(땅콩조각 함유)을 비닐백 소매포장한 것(Net 800g)

결정이유

본품은 견과류(땅콩 및 땅콩버터)주성분에 설탕 및 식물유 등이 첨가된 조 제품으로서 견과류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,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 호에 “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감미료로 단맛을 냈을 수도 있다. 그 밖의 물질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견과류 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”는 규정에 의거 HSK 2008.11-9000호에 분류됨. [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(2005.02.15) 결정사항]

등록정보

2005-02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5871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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